법률
구공판 벌금형이라함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A라는 남자 만18세 현재 20살이죠
B라는 남자 만18세 20살이죠 친구는아니고요
A남이 B남 얼굴을 15차례 때려서 턱과 잇몸 기타
총3군데 골절을 입혔고 B남은 맞고만 있었고
이모저모 경찰조사결과 A남은 피의자로 B남은 피해자로~
결론이나고 검찰에 접수되었는데 .........
A남의 부모님은 B남의가정이나 본인에게도 연락조차없고 너무너무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에서의 결정문인거 맞죠~~???
재판이 열린다는거죠?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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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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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판을 구했다는 것, 즉 정식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으로 보아 구공판이 되었다면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벌금 내지 형이 결정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