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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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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해도 되나요?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더니 취소해달라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원래 안된느건가요? 너무 얕은 지식이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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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발행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등은 제외).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이에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상대방(물건을 사는 사람)이 개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거래징수 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의 요청을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공급자, 간이과세자가 매입자(공급받는자)인 상황이 맞으시지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질문자께서 처리하신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누락으로 문제될 소지가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입자가 일반이든 간이이든 관계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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