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주차 4대보험 상실 미처리(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2/19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건으로 여러번 빠른 처리를 요구했으나 아직도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 회사에 불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두 요청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서면 요청
구두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요청 내용, 날짜, 회사명, 본인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문의
고용센터 상담: 회사에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 시에는 재직 기간, 퇴사 사유, 회사에 요청한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고용노동부에 신고
* 진정 제기: 고용센터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단계: 법적 조치
* 민사소송: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을 입을 경우, 이론상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송등이 필요하니 쉽진 않을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처리기간을 비슷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기한 내에 회사가 상실처리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상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처리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인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3월 15일까지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회사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가 아니므로 현재 상태에서 회사에 법적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