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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수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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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해지 내용 불이행 고소

근로계약서

제 7 조 【계약해지】

① 'B’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B’는 사직을 하는 경우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가 불이행으로 회사가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처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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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① 상대방의 위법행위, ② 그 행위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 ③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산정근거 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따라서 따라서 위의 조항을 위반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맞으나 실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중도퇴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해서 사용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리 흔한일은 아닙니다

    30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직했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무단퇴사를 할 경우 결근처리에 따른 퇴직금 영향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