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계약해지 내용 불이행 고소
근로계약서
제 7 조 【계약해지】
① 'B’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B’는 사직을 하는 경우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가 불이행으로 회사가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처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① 상대방의 위법행위, ② 그 행위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 ③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산정근거 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따라서 따라서 위의 조항을 위반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맞으나 실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중도퇴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해서 사용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리 흔한일은 아닙니다
30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직했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무단퇴사를 할 경우 결근처리에 따른 퇴직금 영향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