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는 것은 버스여객운송업체인 원고의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면서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해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어 "하지만 A사는 운영버스의 수 및 운행방식에
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사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