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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23.01.22

시내버스회사의 명절 연차사용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주장이 정당한가요?

어떤 경우에도 연차의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내버스회사의 경우에는 명절에도 필수적으로 운행을 해야하는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명절에 모두가 연차를 사용하면 시내버스는 누가 운행하나요?

이런 경우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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