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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돌고래111
판결에 유리한게 있는건가요?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탁금을 걸어야하나요? 걸지않으면 판결에 불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 경우에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며,
한편에서는 형사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되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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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민사 소송의경우 지연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 소송은 보통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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