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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법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탁이라는 거를 하던데 공탁은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판사가 공탁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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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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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공탁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변제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서로간에 금액에 관해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 추후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예전에는 형사공탁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경우 공탁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탁이 가능하도록 바뀌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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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형을 위해 주로 하며,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합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거절하는 것은 엄연히 말해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의사를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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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판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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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라 함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거부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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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신청절차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의 공고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에 갈음하여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탁시스템 사건검색> 형사공탁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절차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에 의하게 되는데 공탁소로부터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또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거나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동일인 증명서 발급 ㆍ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지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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