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연기관 직원의 겸직 신청 의무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무자 입니다.
규정에 겸직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 예정자들 대상 아파트입주예정자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이 경우도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입주자대표회 대표는 겸직심사 대상이지만 임의 조직인 입주예정자 대표는 법적 조직이 아니 경우라 고견이 필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의 겸직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 충실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 님께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선출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인지 여부가 겸직 심사 대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조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 님이 속한 지방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임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특정 역할이나 직책 수행을 겸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역할이 질문자 님의 본연의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면 기관장이 이를 겸직 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