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받는걸 아예 전부 금지 시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올리신 조문을 분석해 보세요
1) 행위 주체 요건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2) 우월한 지위 이용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범위 요건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3)번을 보시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판단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내라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일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로 보면 하급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
1) 상급자가 업무 준칙을 숙지하지 않으셨나요? 업무 준칙 숙지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 수행하세요 말한 경우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업무상 적정 범위내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더라고 괴롭힘이 되지 않지만
2) 상급자가 누구 닮아서 일머리가 없어요? 이거 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괴롭힙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인지 벗어난 범위인지는 사회통념상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르고 결국 법원에서 법관이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모든 불쾌감이나 고통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위관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즉, 합리적인 업무 지시나 정당한 평가로 인한 불편함은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어야 하는 바, 이는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됩니다
직장 내 우위라는 관계를 이용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을 넘을 것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규정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