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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왜가리294
젊은왜가리29423.09.24

재질문합니다. 사직서 제출사유로 개인사유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사직서 제출시 개인사유에 해당될까요?


-상기 본인은 기관의 일이 맞지않아 00월 00일 로 사직하고자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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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일이 맞지 않아]라는 이유는 개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 난이도 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나 불만족으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기 본인은 기관의 일이 맞지않아 00월 00일 로 사직하고자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시 개인사유에 해당될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계약 상 직무가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되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해당하는게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개인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일이 맞지 않아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은 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퇴사한 때는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일이 맞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 개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