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사장님배 족구대회가 있었고 퇴근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별도 근무시간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메일상 '사장님배 족구대회'로 메일링도 이루어졌고 사내에서 별도 주최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을 골라 진행하는 강제성은 없었지만, 부서원 중 운동신경이 좋아보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회 진행 중 발목을 접질러 발목 미세골절 및 인대 파열 소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 후 사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족구대회에서 부상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사에 사용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근무의 연장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사장님배 족구대회’로 사내 공지·주최가 있었고, 부서 차원에서 선발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행사 성격과 강제성, 사용자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뤄지므로 산재 신청 시 관련 메일, 안내문, 참가자 선발 과정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를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회사 차원에서 주관하였고, 자발적 참여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등 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회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상기와 같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