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요건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 민주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노조는 노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 및 규약 제정 등을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한의 법적인 요건은 노동조합법의 정의 규정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때,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