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소득공제 인적공제에 빠지는건가요?
남편은 근로를 계속 해왔고, 저는 작년에 5개월간 일을 해서 약 천만원의 소득을 발생했는데요, 그럼 저는 연말정산을 따로하고 남편 인적공제에서는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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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이 근로소득이라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미 퇴사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은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퇴사시 이미 세금을 100%환급받았을 것이기에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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