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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풍뎅이161
쾌활한풍뎅이16121.10.28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는 어떻게 정하나요?

3가지정도가 궁금합니다!

-1)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 (예, 사업소득자도 임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2) 임직원이 파트타임으로 고용될경우 최저시급 적용 방법 (예, 근무시간이 적고 서로 동의할 경우 몇십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3) 임직원이 인턴(혹은 프리랜서), 외국인일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특히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원격으로만 같이 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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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하루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라면 그만큼 월 최저임금도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원의 경우 건강, 연금만 가입대상이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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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 (예, 사업소득자도 임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스톡옵션을 줄지말지는 회사내부규정또는 정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통상 임직원이라 하면 임원 +직원모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라면 직원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직원이 파트타임으로 고용될경우 최저시급 적용 방법 (예, 근무시간이 적고 서로 동의할 경우 몇십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근무시간대비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

    3) 임직원이 인턴(혹은 프리랜서), 외국인일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특히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원격으로만 같이 일할 경우)

    인턴은 2번과 동일하며, 프리랜서는 예외직종에 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적을 확인하여 상호조약이 맺어진 나라인지 확인해야하고,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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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법 상 스톡옵션의 지급대상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외에도 회사에 기여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2.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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