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 (예, 사업소득자도 임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스톡옵션을 줄지말지는 회사내부규정또는 정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통상 임직원이라 하면 임원 +직원모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라면 직원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직원이 파트타임으로 고용될경우 최저시급 적용 방법 (예, 근무시간이 적고 서로 동의할 경우 몇십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근무시간대비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
3) 임직원이 인턴(혹은 프리랜서), 외국인일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특히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원격으로만 같이 일할 경우)
인턴은 2번과 동일하며, 프리랜서는 예외직종에 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적을 확인하여 상호조약이 맺어진 나라인지 확인해야하고,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