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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풍뎅이161
쾌활한풍뎅이161
21.10.28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는 어떻게 정하나요?

3가지정도가 궁금합니다!

-1) 상법상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임직원의 정의 (예, 사업소득자도 임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2) 임직원이 파트타임으로 고용될경우 최저시급 적용 방법 (예, 근무시간이 적고 서로 동의할 경우 몇십만원 수준으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3) 임직원이 인턴(혹은 프리랜서), 외국인일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 (특히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원격으로만 같이 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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