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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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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증여세와 연관)

부모 자식 간 아파트 매매시 시가보다 30%싸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없고, 5% 싸게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 시세 6억 아파트를(취득가 5억) 3억 5천에 매도 한다면 양도차익은 오히려 없는 것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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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이상 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 3.5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하인 경우 범위 양도가액을 설정하면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시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가액은 시가인 6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 하는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2억중 작은금액상 차이나는 경우 대가를 시가로 재계산하는 것이지 양도세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저가양도하는 경우엔 시가 대비 5% 범위를 벗어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양도세는 실제 판매가격에서 실제 과거에 취득한 가격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의 70%로 판매한다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대비 5% 이내로 싸게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