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축구 클럽에서 근무기간 4/10~7/28 , 평균 하루 9시간 일함(적게 일할때도 있었고 더 많이 일할때도 있었음),주말휴무
처음에 준다는 월급은 230만원이어서 수습기간 3개월동안 200만원 받았고 7월부터는 수습이 끝나서 230 받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돈을 보니 174만원 밖에 안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대표가 세무사에 전화해보라해서 세무사에 전화했더니 수습기간 끝나고는 얼마를 주는지는 자기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엔 휴게시간 한번을 준적 없었고 밥도 먹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까지 한 이유는 회사에서 7월29일부터 여름휴가라 나오지 말라해서 28일까지 하게 된겁니다. 저는 말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죠. 여름휴가는 유급인데 너 28일까지 했으니까 유급 아니야 이렇게 된겁니다. 지급명세서도 달라했는데 여태 한번을 받은적없고 줄 생각도 안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려하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잘못 적으셨는지 “갑”은“을”에게 계약기간 중 일체의 업무/지도 처리 급여(수습 3개월)로 월 2.00.000원의 강사료를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0을 하나 빼서 쓴거 같은데 거기에 이미 사인을 해버려서 만약 신고한다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세금은 3.3%로 뗐습니다.
1. 수습기간이 끝났는데도 200을 그대로 줘도 되는건지
2. 이 내용에서 대표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3. 본인은 말일까지 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여름휴가가 유급이라 그전까지만 일한걸로 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4. 지급명세서를 안보내주면 과태료 무는걸로 아는데 신고 가능한지
5.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거에 사인을 해서 법적으로 불리한건지
6. 휴게시간 안준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