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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칠
곽두칠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축구 클럽에서 근무기간 4/10~7/28 , 평균 하루 9시간 일함(적게 일할때도 있었고 더 많이 일할때도 있었음),주말휴무

처음에 준다는 월급은 230만원이어서 수습기간 3개월동안 200만원 받았고 7월부터는 수습이 끝나서 230 받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돈을 보니 174만원 밖에 안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대표가 세무사에 전화해보라해서 세무사에 전화했더니 수습기간 끝나고는 얼마를 주는지는 자기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엔 휴게시간 한번을 준적 없었고 밥도 먹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까지 한 이유는 회사에서 7월29일부터 여름휴가라 나오지 말라해서 28일까지 하게 된겁니다. 저는 말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죠. 여름휴가는 유급인데 너 28일까지 했으니까 유급 아니야 이렇게 된겁니다. 지급명세서도 달라했는데 여태 한번을 받은적없고 줄 생각도 안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려하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잘못 적으셨는지 “갑”은“을”에게 계약기간 중 일체의 업무/지도 처리 급여(수습 3개월)로 월 2.00.000원의 강사료를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0을 하나 빼서 쓴거 같은데 거기에 이미 사인을 해버려서 만약 신고한다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세금은 3.3%로 뗐습니다.

1. 수습기간이 끝났는데도 200을 그대로 줘도 되는건지

2. 이 내용에서 대표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3. 본인은 말일까지 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여름휴가가 유급이라 그전까지만 일한걸로 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4. 지급명세서를 안보내주면 과태료 무는걸로 아는데 신고 가능한지

5.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거에 사인을 해서 법적으로 불리한건지

6. 휴게시간 안준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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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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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 이후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2.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3. 말일까지 근로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5. 근로계약서의 0이 빠진 것은 오타로 봐야 합니다.

    6.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3. 문제가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아뇨

    6.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원래 약정한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때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미달,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게미부여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일부의 계약서를 볼때 근로계약서가 아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로서 용역게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상임금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기로 인하여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끝나면 계약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5. 근로계약서가 위법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6.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