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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5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전동퀵보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는데 치료비 배상이 되질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전동퀵보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는데 치료비 배상이 되질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고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수위를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이상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