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육아휴직 복직 부분에 있어서 예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해야 하며, 강제적으로 종료일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실제 인권위에서도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시정권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 최근 유사사례 기사내용
육아휴직 중이던 이씨가 지난해 12월부로 복직을 신청하며 촉발됐다. 첫 육아휴직 과정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을 연장한 이씨가 경제적 이유로 학기말인 12월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내부 규정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이 방학이 끝난 학기말에만 허용된다는 인사실무편람 규정이 이유였다.
이에 이씨는 교육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와 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유사한 사례에서 복직불허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교사의 학기 중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