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의 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기중에 생기부작성,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학사일정으로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중인 교사를 대신하는 대체교사가 학기말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육아휴직중인 교사의 육아휴직 종료일을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육아휴직 복직 부분에 있어서 예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해야 하며, 강제적으로 종료일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실제 인권위에서도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시정권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 최근 유사사례 기사내용
육아휴직 중이던 이씨가 지난해 12월부로 복직을 신청하며 촉발됐다. 첫 육아휴직 과정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을 연장한 이씨가 경제적 이유로 학기말인 12월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내부 규정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이 방학이 끝난 학기말에만 허용된다는 인사실무편람 규정이 이유였다.
이에 이씨는 교육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와 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유사한 사례에서 복직불허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교사의 학기 중 복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7호는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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