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매대행으로 식기류를 판매하고있는데 매년 신고해야하는걸 어디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한번 교육받고 수수료에 면허세를 냈습니다
근데 재교육 받으려하는데
작년말에 등록해서 면허세는 올해꺼까지 81000원 결제한걸로 알거든요
이럴경우 교육만 다시 받으면 되나요?
제가 이년치를 납부를 한게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사이트 들어가도 어디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일단 제카드에는 식품안전등록세 23/24 되어있긴합니다
서울청에 납부한
28000원가량 수수료? 그건 다시납부안해도 되나요?
그럼 저는 재교육 15000원만 내고 받으면 면허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