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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8

부모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호프집 서빙이 되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미성년자가 왔었는데요 그런데 부모 동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부모 동의가 가능해도 호프집 서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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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호프집, 카페 등)에는 19세미만 청소년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주류를 함께 파는 식당, 고깃집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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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판매하는 호프집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있어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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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부모동의가 있어도 고용할 수 없고 가게 입장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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