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사업장은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할 회사에 기숙사로 몇개의 방이 있으나, 본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이 경우에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까요?
약 3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을 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 사업장 이전 전 ~개월, 사업장 이전 후 ~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는 제공하되 외국인에만 제공되는 부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가 확실시 된 상태에서 이사전에 퇴사하는 경우와 이사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전 전에 퇴직하거나 이전 후에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전 후에 장기간 근무한 이후에 퇴직하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이 예외적으로 되오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이전 후에 퇴사를 하시 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신 이후에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숙사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별로 답변이 조금씩 다르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담당자와 통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니 꼭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