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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3.03.10

대출받아서 지인에게 이자명목으로 빌려주면 문제가되나요?

대출 받아서 지인한테 이자명목으로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려합니다.


대출 목적은 생활비로 대출받았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때문에

고소 시 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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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의 목적을 속이고 대출을 받은 경우 역시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는 목적을 속이는 것은 대출채권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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