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서 지인한테 이자명목으로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려합니다.
대출 목적은 생활비로 대출받았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때문에
고소 시 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의 목적을 속이고 대출을 받은 경우 역시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는 목적을 속이는 것은 대출채권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