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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똑똑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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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정치자금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특법에따라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찾아보니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필요경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위의 내용은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인것일까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1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하지 않고, 소득금액*100%로 필요경비 산입 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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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정치자금을 지급한 경우 장부기장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0만원이 넘더라도 경비에 반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