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 재택 대기 인사명령
어제 인사팀으로 부터 1년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수습이 종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후 정규직 전환조건이었지만, 수습을 11개월인 현재까지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당장 귀가하면 실업급여 퇴직금 계약만료일(약20일 남음)까지의 급여를 준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이메일로 "9월 27일 이메일 수령 시부터 근로 계약 종료일인 10월 16일까지 재택 대기를 인사 명령합니다.현 시점부터 근무하지 않고 귀가하셔도 되고, 10월 16일까지의 급여는 정상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귀가 전 HR에 방문하시어 사직서 작성과 출입카드 반납을 요청 드립니다."라고 통보 받았고 부당해고에 동의할수 없다고 하니 내일 출근해도 근무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습종료이고 계약 기간까지 월급은 주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잠시 들렸는데 출입증 권한을 삭제하여 들어가지 못하였고, 다른직원의 도움으로 함께 들어가자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당일 해고는 위법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인사발령이다 또한 명예회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내일 출근하려고 하는데 만약 쫓겨나면 그냥 수습 종료되길 기다려야 하는건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