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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슴도치9
와일드한고슴도치922.07.25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꼭 근무를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끝나기 3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3주 전에는 말해달라하셔서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기간이 목요일에 종료되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주말까지 하지 그러냐고 하셔서 주말엔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가게에 최대한 지장없게 마무리하고 가라 하셨는데 만약 사람이 안 구해져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근무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린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치 않아도 근무를 꼭 해야하나요?

만약 근무를 안 한다면 제가 얻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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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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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정하였다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하여 추가 근로가 가능하겠으나,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기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을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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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이상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는 더이상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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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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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므로 근로자가 더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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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까지 질문자님이 근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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