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채용취소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면접본 후 7월 7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4일전에 갑자기 채용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 채용도 거부하고 가기로 했는데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채용취소사유 : 기존 직원들의 반대로 채용취소됨
채용취소된 후 갑자기 7월 7일 당일 밤 11시쯤에 대뜸 연락이 와서 다음주부터 출근가능하냐고 연락이 왔고 몇분만에 답장이 없으니 다른 곳에서 잘 근무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까지 받으니 더 농락당한 기분이고 더더욱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게 됐습니다
**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님과 카톡 상담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은 아직 퇴사전 상태입니다 원래 7월 4일까지 하려고 했으나 안 가게 되어서 퇴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
7월 3일 : 채용취소 문자통보
7월 7일(원래 출근하려 던 날) : 밤 11시쯤에 문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전에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구제신청 후에는 화해나 합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로는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고 보상금액이 많은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은 하나 인정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적용이 안 되므로 손배도 그만큼 인정이 안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는 결정을 하신다면 손배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하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