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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22

관리처분인가 가 무슨 뜻인가요?

재개발 재건축 등 보면 관리처분인가 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구요.. 혹시 관리처분인가가 어떤 뜻으로 어느 상황에 쓰이는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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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흔하지 않는 전문용어입니다.


    도시 재개발타운을 재개발ㆍ 재건축사업 시행할 때 가장 먼저 재개발계획의 수립, 조합원의 재개발 조합결성, 안전진단 결정,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시행사 선정, 사업시행 허가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최종분양에 대하여 수립하는 "재개발·재건축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거지요.

    시ㆍ군ㆍ구청장의 최종인가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분양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당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하는 수립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시공사는 본격착공에 들어가 준공후 최종분양하게 되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가 정비사업을 수행할 때 이 건물, 땅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감정평가금액은 얼마인지...누가 조합원인지..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얼마인지 반환금은 얼마인지등을 관공서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크게

    추진위설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선정 - 조합원분양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 - 공사 - 준공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중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이 누구이고 어느정도 땅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를 짓고 가격을 얼마로 정해서 어떻게 나눌것인지를 정해서 관공서에 승인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인가는 재개발 재건축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입니다 이때 조합원의권리가 매우 확실해지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고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과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분양되는 토지와 건축물등이 대해서 조합원들의 분배등을 정한계획을 관공서에게 인가받는 것을 말하면 이게 통과 되었다고 한다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란 정비사업시행자가 토지, 건축물 등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관공서에서 인가를 받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