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주유수당도 언급이 되는데 주유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76960원이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1924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정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5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할 때 시급에 1.2를 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2023년 기준 최소 시급은 "9,620원×1.2=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대비 시급의 120%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전체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주휴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만,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포함시켜두는 것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x 1.2를 한 값이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된 임금을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1,544원(=9,620원x48/4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데 "유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