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어서 일하면 심야수당을 무조건 받는건가요?
현재 월~금 16시부터 02시까지 근무중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2000원 정도인데 밤 심야수당1.5배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것같아서요
제가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는 시급의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시급에서 1.5배 하여 받으시면 되며 5인 미만이라면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할증해서 받아야 하며
현재 최저시급 9,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급 12,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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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시부터 0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일하더라도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간에 일하는 경우 시간당 12,000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야간수당(밤10시~오전6시)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0.5배 가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무까지 포함된 시간에 한해 야간0.5+연장 0.5+기본 1 총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에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