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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휴대폰 문자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간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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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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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휴대폰 문자로 지속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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