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커뮤니티 같은 어플에서 욕이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인 캠퍼스픽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에서 너무 심심해서 연락주고받으면서 친구할 사람 없냐는 글에 여자만 받는다, 나이 제한, 쓰리사이즈 등 만 물어본다 ㄷ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한통의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이고 익명인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통매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