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커뮤니티 같은 어플에서 욕이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커뮤니티 같은 어플에서 욕이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인 캠퍼스픽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에서 너무 심심해서 연락주고받으면서 친구할 사람 없냐는 글에 여자만 받는다, 나이 제한, 쓰리사이즈 등 만 물어본다 ㄷ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한통의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이고 익명인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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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통매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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