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현재도 존재하며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형법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법원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 여부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