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소 소득은 확실하게 수입이되는것만 인증해줘길 바랍니다
카드값 갑고 다시 돌려막기 하기위에 카드에 들어간돈을 다시 빼내기 위에 카드사용을 하는대 이것을 수입을 잡아 돈한푼 수입이 없는대 몆천만은 수입을잡아 놓으니보험료까지 많이 나오게합니다 세무소에서는확실하게 통장에서 나가고 들어온돈 보고 했어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후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는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소득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