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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금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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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납부유예해지하려고 하는데 보수액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24.1.1 - 24.3.31 고용노동부에서 200 1월2월 회사에서 차액 줬고 3월은 차액 안받았습니다

육아휴직 24.04.01 - 25.03.31 이고 24년12월에 연차수당 받았습니다.

보수총액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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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급여와 복직당시 급여가 동일하다면 그대로 기재하고,

    호봉상승으로 인해 급여가 인상된 경우라면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서 월평균보수를 입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