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하여...
토스뱅크에서 25.07.25 날짜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송달 받았습니다.
첨부해서 올린 사진의 서류내용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정보요구자라는 "이예린"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전화를 했더니 이예린이라는 경찰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경찰청이 따로 있는지 물어봤더니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경찰이라면 전산상에 다 나오는데 이예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스에서는 대체 누구에게 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 금융거래정보를 토스에서 잘못 제공한것이 사실이라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