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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큰고니181
갸름한큰고니181

당일 퇴사를 원하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 2년 넘게 다녔지만

해당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4월달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입사로 처리하여서 현재 계약서상 수습기간입니다.

사람이 너무 싫어져 당일 퇴사를 희망하는데

민법 660조인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안할 시

한달동안 퇴사 유예기간(?)이 생긴다고 하던데

제가 1일~말일 계산하여 말일에 월급을 받는데

말일에 월급 받고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손해가 있을까요?
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할 수 있지않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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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긴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조항은 회사가 이론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일 뿐 퇴사를 실제로 막을 방법도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막대한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없겠고, 퇴직금도 정산한 상황으로서 불이익이 거의 없겠습니다.

  •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당일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