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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를 내지않는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기준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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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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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령액이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다른 국민연금 급여의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이라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소득세법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니 확인을 해보는 것도 권장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