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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달팽이224
후련한달팽이224

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이 9860 원으로 인상되고, 식대가 전액 급여로 산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지급 총액은 240만원 인데요. 총액으로보면 최저시급을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급여명세상 아래와 같이 분리해서 보면 최저시급이 미달한 것처럼 인지될 수 있을까 봐요.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급 (209 시간) : 1972727
연장근로수당 (1개월 22시간) : 327273
식대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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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식대)/209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2,060,740원 초과한다면 최저위반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지급 시 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식대는 산입됩니다.

      식대와 기본급을 합산하면 2,060,74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식대 1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22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식대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와 같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검토했을때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잘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급여 구성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