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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불곰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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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금액 환입 시 무사고 적용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에 면허를 처음 따고 올해 1월에 차가 생겨서 현대해상에서 첫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한번 주차장에서 상대차량을 조금 긁어서 상대차에게 50만원을 보상해준 사고1건이 있습니다.

1. 만약 내년 1월 갱신 전 보상금액을 현대해상에 환입할 경우 무사고로 인정되는건가요?

2. 환입해서 무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내년 갱신부터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보험 첫 가입인 올 1월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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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0만원 전액을 환입할 경우 사고처리는 없어지고 내년에 무사고 할인이 시작됩니다.

    50만원 환입을 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둘 경우 무사고할인이 되지 않고 사고건에 대해 3년간 유지됩니다.

  •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진행이 되고 1년 무사고인 경우 최초 가입시에 할인 할증 등급이 11등급인데 1년 무사고로 지나면 12등급이 되어 할인이 조금은 됩니다.

    보험 처리된 금액이 50만원일지라도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환입이 유리해 보이나 갱신 때에 정확한 보험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비교를 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만약 내년 1월 갱신 전 보상금액을 현대해상에 환입할 경우 무사고로 인정되는건가요?

    네 사고처리금액을 환입할 경우 무사고로 처리가됩니다.

    2. 환입해서 무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내년 갱신부터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보험 첫 가입인 올 1월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는건가요?

    내년 갱신시 무사고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