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무조건자부심이많은케첩
무조건자부심이많은케첩

계약서 공증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공동사업자로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분이 대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는 대출이 안된다 하여 제가 동업자에서 빠져야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서로 합의하에 동업자 해지하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을 받자고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하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공증을 진행합니다. 공증 비용은 계약서의 내용과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며, 위와 같이 공증을 받고자 하는 계약내용 및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류작성시에는 돈이조금드시더라도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