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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6

퇴직금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c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엔 상여금 규정이 없지만 관행적으로 매년 1월,8월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말 퇴직시 마지막으로 제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될 기업부담금에 1년치 상여금 총액 1/12 가 함께 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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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1/12가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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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한 이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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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지는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상여금 부분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이 산정.납입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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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상여금 x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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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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