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10월 2일과 10월 3일에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던데 2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3일은 공휴일인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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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사업장이고, 2일과 3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월급은 그대로 받고 여기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1.5배 계산합니다.
8시간씩 근로라면 8시간*시급*1.5배*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