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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3

추석 연휴 근무할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10월 2일과 10월 3일에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던데 2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3일은 공휴일인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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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10월 2일 과 10월 3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의 근무시 1.5배의 임금을,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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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아닌 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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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10월 2일과 10월 3일에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던데 2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3일은 공휴일인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수당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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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10월 2일과 10월 3일에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던데 2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3일은 공휴일인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사업장이고, 2일과 3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월급은 그대로 받고 여기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1.5배 계산합니다.

    8시간씩 근로라면 8시간*시급*1.5배*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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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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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2일과 3일에 일을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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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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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3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근무시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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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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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한 시간의 1.5배입니다. 시급제라면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수당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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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인 10.2. 및 개천절인 10.3.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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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에 대한 원래 급여 100%에 휴일근로수당 150%를 더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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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날 모두 임시공휴일, 공휴일로 휴일이라는 점이 공통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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