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쓴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년 7월 입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또한 작성날짜가 23년 7월 입니다
싸인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23년도에 쓴 계약서에는 임금이 200만원이지만
24년도에 쓴 계약서에는 임금이 210만원입니다
하지만저는 23년도에 210만원을 받지않았는데
어찌보면 허위 위조가 아닌가요? 아니면 소급대상이고
근로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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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인 간 계약서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금을 210만원 받지도 않았는데 소급해서 21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게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소급 지급이 되는지 협의해보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면 해당 계약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합의된 근로계약서여야만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조나 소급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닌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입사일이 23년 7월이라는 의미입니다.(작성날짜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대로 적을 것을 요구하세요.)
첫번째 근로계약서로 해당 기간 적용받고,
두번째 근로계약서는 두번째 근로계약서 실제 작성일부터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