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건장한메추라기283
건장한메추라기28323.09.18

가해자가 경찰서에 출석을 하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오래 걸릴 일 인가요?

9월 11일 새벽에 단순폭행(손바닥으로 옆통수 한대)을 당해서

사건접수를 9월11일 점심에 했고

증거자료(CCTV 맞는장면 영상) 제출 하였고

가해자 이름,핸드폰번호를

제출 하여 형사님께서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9월 12일 오후에 출석하라고 얘기가 됬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담당형사님께 가해자가 폭행사실 인정 했냐고

여쭤봤더니 출석불응했고 전화도 계속 안받고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무연락 못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가해자가 앞으로도 절때 형사님 전화 안받고 배째라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단순폭행 같은경우는

체포영장 발부가힘든가요? 단순폭행도 출석계속 불응하여

영장발부가 만약 된다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단순폭행이라고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영장발부는 영장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단순폭행으로 구속영장까지 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이라도 수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로 전환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신청 등 절차는 경찰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 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실 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