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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튼튼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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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시, 집주인이 매도를 할 경우 매도 금액을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전세 만료 시, 집주인이 매도를 한다고 하면 새 집주인이 현집주인 계좌가 아닌 제 계좌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가요? 전세대출 사기러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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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를 할 경우 전세기간안에 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차액만 예전 집주인에게 주고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생기니 나중에 전세계약이 완료가 되면

    새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전세가 만료가 후 매매가 이루어 진다면 잔금날 먼저 집주인들끼리 전세보증금을 빼고 차액분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다음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전세계약을 완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권리 인수를 알고 있으므로 바로 예전 집주인에게 전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신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니 직접 보증금을 입금 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면 임대인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보증금을 계좌이체 해줍니다

    서로 협의를 했다면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를 해줄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집주인이 매도를 한다면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포괄인수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론 계약당사자 즉 매도인(임대인)이 잔금을 수령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