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시, 집주인이 매도를 할 경우 매도 금액을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전세 만료 시, 집주인이 매도를 한다고 하면 새 집주인이 현집주인 계좌가 아닌 제 계좌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가요? 전세대출 사기러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를 할 경우 전세기간안에 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차액만 예전 집주인에게 주고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생기니 나중에 전세계약이 완료가 되면
새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전세가 만료가 후 매매가 이루어 진다면 잔금날 먼저 집주인들끼리 전세보증금을 빼고 차액분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다음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전세계약을 완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권리 인수를 알고 있으므로 바로 예전 집주인에게 전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신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니 직접 보증금을 입금 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면 임대인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보증금을 계좌이체 해줍니다
서로 협의를 했다면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를 해줄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집주인이 매도를 한다면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포괄인수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론 계약당사자 즉 매도인(임대인)이 잔금을 수령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