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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8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은 꼭 따라야하나요?

환불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한금액과 차이가 많이납니다. 여기에서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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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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