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무자 연차 관련 궁금합니다
연차가 2년마다 1개씩 더 생기잖아요
2011년도 입사시
2014년 16개
2016년 17개
2018년 18개
2020년 19개
2022년 20개
맞나요
그러면 최대 몇개까지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계산한 연차휴가일이 맞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2년마다 연차휴가가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25개를 초과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발생하는게 맞고,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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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연차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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