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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잠자리194
숙연한잠자리19423.10.04

장기근무자 연차 관련 궁금합니다

연차가 2년마다 1개씩 더 생기잖아요




2011년도 입사시

2014년 16개

2016년 17개

2018년 18개

2020년 19개

2022년 20개

맞나요

그러면 최대 몇개까지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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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계산한 연차휴가일이 맞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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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2년마다 연차휴가가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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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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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25개를 초과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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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발생하는게 맞고,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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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연차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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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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