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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제비67
기운찬제비67

이미 죽은 사람을 흉기로 찔러도 죄가 성립되나요?

A가 B를 죽인 후 나중에 C가 죽은 B를 보고 죽은지 모르고 잠자고 있는걸로 생각하여 흉기로 이미 죽은 B를 찔렀을 경우 C에게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무슨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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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죽은지 모르고 찔렀다면 살인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하고 시체를 훼손할 고위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체영득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죽은 줄 모르고 죽일 의도로 칼로 찌른 경우

      위험성 평가에 따라 살인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인죄에 해당하나 다만 불능미수범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50조, 제27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역 1년~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B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여 찔렀다면 살인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