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구성요건 특정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넷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거나 대댓글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건가요? 검색을 해보니 닉네임이라도 현실에서 연관성이 인정되면 처벌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건 특수한 경우인거 같고 보통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이디지칭이나 대댓글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SNS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우며,
현실과의 연관성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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