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으로 자발적 퇴사할때 문의 좀 드립니다
폐암4기 진단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를 하고싶은데 자발적 퇴사로 가야할 거 같아요 근데 회사에 휴직 신청 먼저하고 거부당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꼭 거부당해야지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신청이 거부되어야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로 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유를 인정받기에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요구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환배치나 이직회피를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사업주확인서도 퇴직 전에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미취업한 상태에 지급하는 급여로 질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단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퇴직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추가적인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병가, 휴직 등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드시 신청을 하고 거부를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공단 측에서 사업장에 병가,휴직제도 부여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